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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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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7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광진구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626
공고시작일
2023-03-06
공고종료일
2023-03-10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3-

 

 

2023년 광진구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2023년 광진구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3.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모집개요

1. 사업명 : 2023년 광진구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2.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등록단체)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증빙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3.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

법인·단체·기관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

지원 사업계획서 1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2022.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2022.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고시공고란 신청서 다운로드

4.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6.() ~ 3. 10.() 18:00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방 문 : 기간 내 근무시간(09:00~18:00)

- 우 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 이메일 : jh0701@gwangjin.go.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방문접수장소 :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접수문의 : 02-450-762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 비공개

5. 지원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광진구 관내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등편의법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시설

- 예시 : 슈퍼마켓,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사업기간 :20234~ 202312

지원내용 : 출입구 단차 등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

’23년 예산 : 50,000천원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일 다음 날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기 타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

 

제출 및 문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담당 이준호(02-450-7626)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 1.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참고자료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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