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2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3-02-27
- 공고종료일
- 2024-02-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58-14번지 외 2필지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25
- 조회수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