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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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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20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 광진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77
공고시작일
2023-02-21
공고종료일
2023-03-03
내용


2023년 광진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와 광진구는 영세한 의류제조업체의 안전한 작업장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 광진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2023. 2.

 광진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2. 20.() ~ 3. 3.(


2.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진구 소재 의류제조업체(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구 분

내 용

신청

대상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이 된 의류제조업체

 (봉제의복 제조업모피제품 제조업편조의복 제조업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3.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1,000만원 기준, 90%까지 지원)

- 자부담 10% 반드시 포함,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확정


4.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로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위해요소 제거, 안전관리 품목(필수: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근로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 향상 품목

5.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소상공인 명시 )  

 → 상시 종업원수 확인서류 제출시 생략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상시 종업원수 확인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시공업체 견적서 / 비교 견적서(구매 또는 시공업체 자율 선정)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분야별 자격증·등록증(예시 : 전기공사 면허, 건설업 면허 등),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6.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e-mail)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담당 (우편번호 05043)

- 전자우편 : wke35@gwangjin.go.kr


붙임 1. 2023 작업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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