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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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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7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3-02-13
공고종료일
2023-02-21
내용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해당 업체를 업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CU 아차산본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14, 1


2. 신규 지정신청

.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2. 13. ~ 2023. 2. 21. 18:00까지

. 대 상 자:담배사업법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곳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써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정방법

-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3)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13
조회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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