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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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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4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7
공고시작일
2023-02-02
공고종료일
2023-02-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도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2016-0039303)

삼성바이오텍 주식회사

*

구의강변로 38, 101

(구의동)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부과

4. 공시송달 기간: 2023. 2. 2.() ~ 2023. 2. 17.()

5. 청문일시 및 장소: 2023. 2. 17.() 14:00~15:00, 광진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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