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5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2023-01-13
- 공고종료일
- 2023-01-2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57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이륜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13. ~ 1. 26.(14일간)
3. 공고대상 :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1-13
- 조회수
-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