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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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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3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신성전통시장 전통시장 인정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7
공고시작일
2023-01-10
공고종료일
2023-01-26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규로 인정된 전통시장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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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7

 

 

전통시장 인정 알림

 

 

 

신성전통시장(영화사로1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시 장 명 : 신성전통시장

. 대 표 자 : 송 * 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7

. 시장면적 : 토지면적(12,801.8), 건물연면적(21,489.8), 영업장면적(7,272.3)

 

 

2. 공고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

 

 

3.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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