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2023-01-04
- 공고종료일
- 2023-01-18
-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
3. 공시송달 내역
대상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일시
사전 납부 금액(원)
서성*
62어10**
광나루로 545
2022. 12. 9.
21:59
80,000
김지*
63부72**
구의동 631-1
2022. 12. 14.
23:10
80,000
박주*
경기90너68**
용마산로 128
2022. 12. 19.
11:45
80,000
4. 위반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5. 공시송달 기간2023. 1. 4. ~ 2023. 1. 18.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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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4
- 조회수
-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