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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43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시작일
2022-12-22
공고종료일
2023-01-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1항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 12.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 3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수취인주소

공고내용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자양1

*2*-2*

*****

성수동1*7*-6

사전통지

수취인불명

2022.11.21.

109420466440*

2

자양2*0*-1*

** 2

자양2*0*-1*

사전통지

주소불명

2022.11.14.

109420466370*

3

자양4

4-*

** 1

금곡동 *4*

사전통지

폐문부재

2022.11.21.

109420466442*

3. 공고기간 : 2022.12.22. ~ 2023.01.10.(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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