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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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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33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27
공고시작일
2022-12-01
공고종료일
2022-12-08
내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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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2 1

광진구청장   김 경 호


 

 

지정 대상발달재활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지정 주체광진구청장

지정 기간2023. 1. 1. ~ 2025. 12. 31.까지 (사업실적 등을 고려 조정 가능)

 

신청자격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81[별표1] 의 시설기준, 인력기준,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제9[별표]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신청서 접


신청기간2022. 12. 1. () ~ 2022. 12. 12. () 18 : 00


신청장소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방법직접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구청 홈페이지 첨부파일(서식) 확인]

 1.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1.

 3. 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1.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1.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포함

 5.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

 7.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기관만) 1.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해당기관만) 1.

 9. 건물배상보험 증권 사본 1.

 10. 대표자 기본증명서 1.

 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자 정보등록 신청서(신규 신청기관) 1.


서류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 자료를 1권으로 편철하여 제출(2~10번 순, 6)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작성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장애아동지원법 및 지침 관련 시설, 인력, 서비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선정결과 공고

12. 21. ()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450-75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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