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32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8
- 공고시작일
- 2022-11-28
- 공고종료일
- 2022-12-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322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28.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대상자 및 내역 : 5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광장동
1*4-*
안*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7*
사전
통지
폐문
부재
22.10.06.
109420465159*
2
중곡4동
9*-*
김*호
외 1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4*
1차
시정
기타
22.10.20.
109420466065*
3
중곡3동
1*9-5*
서*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6
부과
예고
기타
22.10.24.
109420466096*
4
중곡4동
1*-8*
권*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길 3*
부과
예고
이사
불명
22.10.24.
109420466096*
5
중곡4동
2*8-1*
안*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길 2*-*
부과
예고
기타
22.11.09.
109420466292*
3. 공고기간 : 2022. 11. 28. ~ 2022. 12. 11.(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80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29
- 조회수
-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