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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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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27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60
공고시작일
2022-11-17
공고종료일
2023-05-1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12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11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AA+”가정방문요양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 정 일

2012. 09. 20

소 재 지

서울 광진구 뚝섬로 681, 2(자양동)

대 표 자

곽 귀 봉

시 설 장

박 경 림

위반행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82일 (2022. 11. 1. ~ 2023. 1. 21.)


2. 공표기간 : 2022. 11. 17. ~ 2023. 5. 16. (6개월)

첨부파일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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