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7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460
- 공고시작일
- 2022-11-17
- 공고종료일
- 2023-05-1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12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사항
장기요양기관명
“AA+”가정방문요양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 정 일
2012. 09. 20
소 재 지
서울 광진구 뚝섬로 681, 2층(자양동)
대 표 자
곽 귀 봉
시 설 장
박 경 림
위반행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정처분내용
업무정지 82일 (2022. 11. 1. ~ 2023. 1. 21.)
2. 공표기간 : 2022. 11. 17. ~ 2023. 5. 16. (6개월)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