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04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78
- 공고시작일
- 2022-09-14
- 공고종료일
- 2023-02-2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047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광진구청장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별첨)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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