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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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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96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60
공고시작일
2022-08-18
공고종료일
2022-09-02
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1항제3호의5 및 제63(청문) 규정 및 행정처분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2. 8 . 1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기관37조 제1항제3호의5 및 제63
3. 처분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직권말소)

4. 처분일시 : 2022. 8. 17.()

5. 공시송달 기간: 2022. 8. 18.() ~ 2022. 9. 2.()

6. 청문대상자

기관명(기관번호)

급여종류

대표자

기관 소재지

서울실버케어

(3-11215-00071)

방문요양

*

아차산로 452, 604(구의동)

계명요양복지센터

(3-11215-00026)

방문요양

*

구의로 66 (구의동, 노블)

웃음드림방문요양센터

(3-11215-00220)

방문요양,

방문목욕

*

용마산로8가길 9, 1102(중곡동)

자양복지센터

(3-11215-00080)

방문요양,
방문목욕

*

뚝섬로511 (자양동)

나눔케어

(3-11215-00038)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자양번영로1131, 1(자양동)

해피케어

(3-11215-00031)

복지용구

*

능동로5340 (중곡동)

7.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450-7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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