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83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출판사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4
- 공고시작일
- 2022-07-13
- 공고종료일
- 2022-07-26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2 -837 호
출판사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출판사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등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체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7. 13. ~ 2022. 7. 26.
3. 법적 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4. 공시송달대상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예정 내용
출판사
(2014-19)
㈜조****티
이**
광진구 자양로129(자양동)
사업자등록 폐업(2022. 4. 28.)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신고사항
직권말소
5.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서면(방문, FAX, 우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가능하며 구술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 FAX : 02-411-1715
○ 정보통신망: ansghk20@gwangjin.go.kr
나.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