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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3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시 광진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46
공고시작일
2022-06-22
공고종료일
2022-07-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737 


광진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3. 공고기간 : 2022. 6. 22. ~ 2022. 7. 5. (14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연번

성 명

말소일

말소

사항

말소사유

내용

1

조영*

2022-06-17

전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위반건축물 등재

2

양규*

2022-06-17

전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위반건축물 등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6)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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