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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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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8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22
공고시작일
2022-06-14
공고종료일
2022-11-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자양전통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상인과 이용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2. 6. 14.()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자양전통시장 통행로 (붙임 파일 참고)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2.8.13.부터 (계도기간 : 2022. 6. 14. ~ 2022. 8. 12.)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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