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위생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위생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2-63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8
공고시작일
2022-05-26
공고종료일
2022-06-1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632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항 및 제12(청문)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2. 5.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3항 및 제12

3. 처분내용: 직권말소(영업소폐쇄)
4. 처분일: 2022. 5. 26.()

5. 공시송달 기간: 2022. 5. 26.() ~ 6. 17.()

6. 대상업소: 2개소

업종

업소명 (신고번호)

영업주

업소 소재지

미용업

(일반)(네일)

최철호헤어

(2015-011)

*

자양로224, 1(구의동)

미용업

(피부)

(2017-023)

*

아차산로3123, 3(화양동)

7.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366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