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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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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55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방범용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679
공고시작일
2022-05-10
공고종료일
2022-05-2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466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아래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제1,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0510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사업기간 : 2022년 5~ 8월 중

3. 설치장소 : 아래의 표에 기재된 15

연번

설치 예정지역

비 고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1

동일로3817

군자동 343-12

신규설치

2

동일로 212

군자동 350-6

신규설치

3

군자로1022

군자동 370-14

신규설치

4

천호대로 10422

군자동 93-46

신규설치

5

광나루로 1951

군자동 367-1

신규설치

6

광나루로1931

군자동 372-1

신규설치

7

광나루로1618

화양동 19-53

신규설치

8

군자로 43

화양동 17-16

신규설치

9

능동로 176

화양동 111-121

신규설치

10

군자로 529

화양동 15-44

신규설치

11

동일로 2494

화양동 8-57

신규설치

12

광나루로1431

화양동 19-19

신규설치

13

아차산로3936

자양동 225-72

신규설치

14

아차산로 7818

광장동 125

신규설치

15

아차산로 759

광장동 249-7

신규설치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2. 5. 10. ~ 5. 29.)

6.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로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

. 제출방법 및 문의

o : ()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

o 연락처 : 02-450-7679 (fax 02-499-3500)

o e-mail : kjs8647@gwangjin.go.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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