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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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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7446
공고시작일
2022-05-09
공고종료일
2022-05-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76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2. 5.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31.

2022.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02-450-7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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