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시안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시안전과 > 행정자료실

공고번호
제2022-54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방위기본법위반(2021년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257
공고시작일
2022-05-06
공고종료일
2022-05-20
내용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과태료)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56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6. ~ 2022. 5. 20.

3. 대 상 : *훈 외 158(붙임 명단 참조)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내 용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으로 통보 되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비송사건 절차법 준용)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5-06
조회수
365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