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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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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50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2년 광진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19
공고시작일
2022-04-26
공고종료일
2022-05-20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2 - 501

2022년 광진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50세대의 은퇴 이후나 인생2막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신하고 우수한 50커뮤니티 활동을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0 2 2. 4.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2년 광진 50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모

. 신청자격 : 4명 이상 6명 이하 구성된 커뮤니티로 구성원 70% 이상의 주소지가 광진구인 50세대 (50~64)

. 사업기간 : 2022. 7~ 12(6개월)

. 모집분야

1) 50+세대의 문화 활동, 학습 관련 커뮤니티

- 인생7대 영역(건강, 재무, 커리어, 사회적 관계, 여가, 가족, 사회공헌) 분야 커뮤니티

-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등 창작과 관련된 문화 활동 커뮤니티

2) 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커뮤니티

. 활동내용 : 50+세대의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관련 활동

. 지원내용 :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1) 지원금 : 1팀당 2,000천원 이내(20개 팀 선정)

활동내용, 기간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1) 단순 소모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2)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커뮤니티

3)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커뮤니티

4)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5)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선정방법 : 서면심사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 운영

사업평가

및 정산

4.27.~5.20.

6월 중

6월 중순

7~12월초

12

 

3. 제출서류

커뮤니티 활동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각1------------- 붙임1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2. 4. 27.() 09:00 5. 20.()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lss1122@gwangjin.go.kr)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하며 전자메일 신청은 2022. 5.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심사기준()

심 사 영 역

심 사 지 표 - (배점)

활동 단체

활동추진 멤버 구성 및 구성의 적정성 - (5)

최근 활동 추진 실적 등 - (10)

활동 계획

사업참여 동기, 활동목적의 구체성과 현실성, 비전과

성장에 대한 의지 - (20)

활동 수행능력(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 (25)

커뮤니티 활동의 공익성 및 사회공헌도 - (25)

예산 활용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구체성 및 타당성 - (15)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지표 반영(붙임2 서식 2-4)

6. 보조금 교부·정산 및 평가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활동실적 모니터링(활동기간 중 현장 미팅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12월 중)

보조금 사용 가능 범위

- 인건비(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지역사회 내 환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자원봉사 및 지원 활동)

- 학습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비(발표회, 전시회 등)

 

7. 기타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각 1부.  .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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