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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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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45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공고]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1492
공고시작일
2022-04-13
공고종료일
2022-05-0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453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022. 8. 1.()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광진구청 세무2(02)450-1492

2022. 4.   .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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