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42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공고시작일
- 2022-04-08
- 공고종료일
- 2022-04-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427호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의 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4. 8. ~ 4. 27. (20일간)
2. 공고내용 :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3. 공고대상 : 오라게임랜드 외 95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5. 처분내용(처분일자) : 직권말소(2022. 3. 25.)
6.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처분부서 및 연락처
- 부서명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연락처 : (전화)02-450-7623, (팩스)02-411-1715
8. 위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4-07
- 조회수
- 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