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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40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97
공고시작일
2022-04-05
공고종료일
2022-05-0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401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09(2021.11.17)로 공람공고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022.2.10.),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2022. 3. 7.)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른 변경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재공람 합니다.

 

20224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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