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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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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29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실」 입주기업 등 모집 재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246
공고시작일
2022-03-14
공고종료일
2022-03-1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299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실입주기업 등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22(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2. 3.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 시 설 명 : 광진경제허브센터

. 위 치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도약관 2

. 시설규모 : 연면적 3,321.19(지하 1~3, 지상 4)

. 공간구성 및 용도

1)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입주사무실 공간구성

구 분

사무공간

규모()

비 고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사무실

오피스

14

26.61

201

13

26.63

202

23

24.97

203~204

14

27.16

207

공유오피스

1(3, 2개기업)

50.56

205

창업인큐베이팅실

18좌석

35.06

208

교육실(회의실)

1

50.46

206

공유오피스 공간은 오픈형 스페이스로서 별도의 칸막이가 없음

 

2) 주요시설

1: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하 1: 화상면접관, 라이브커머스 등

지상 2: 공유 휴게실, 교육실(회의실)

2. 공모 개요

. 재공고기간 : ‘22. 3. 14.() ~ 3. 18.() 5일간

. 공모대상공간 : 208

구 분

구 성

모집규모

면 적

비 고

창업인큐베이팅실

1(8좌석)

8좌석

(기업당 최대 2좌석 신청 가능)

35.06

(4.38)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사회적 목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초기·예비 창업자 및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재창업자

- 초기 창업자: 소셜벤처 및 법인 설립 3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

- 재 창업자: 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예정인 재 창업자

- 예비 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

입주자

이행사항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1년 이내 전환(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및 소셜벤처 제외)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입주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본점 이전 등기 완료해야 입주 자격 유지

우대

조건

39세 이하의 청년 기업가 우대

직전 2년 이내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1회라도 입주한 기업은 제외

. 입주조건

구 분

내 용

입 주 기 간

계약일로부터 1(재심사 1년 연장, 최대 2)

사 용 료

없음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등 임대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기 타 조 건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

비 고

wifi 사용가능

 

. 공모절차

모집재공고 및

신청 접수

(‘22.3.14.~3.18.)

1차 평가

제출서류 검토

(‘22.3.21.~3.23.)

2차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22.3.24.~3.30.)

선정발표 및 계약체결

(‘22.4월중)

위 공모 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서 접수

. 재접수기간 : ‘22. 3. 14.() ~ 3. 18.()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201506035@gwangjin.go.kr)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02-450-7246)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5)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6)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초기 및 재창업자

7)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각 1

8)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인·지정서 1

9) 2020년 및 2021 재무제표 1(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

해당 경우 제출

1)관내 소재 대학 재학졸업자 관련 증명서

2)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통지서(기술보증기금 등 판별기관 발급건만 인정)

예비창업자는 공통 서류만 제출

위의 모든 서류는 출력물 1(A4 사이즈, 집게사용-천공 또는 편철금지)방문 접수 시 전자파일(이메일, USB -자료다운 후 반환)로도 제출

 

4.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결격사유 심의

2) 2차 심사 : 사업내용 및 성장가능성 등 심의위원회 심의검토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개최

-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연락 두절 등으로 심의에 불응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참조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실발생시 재모집 공고 추진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정책과(02-450-7246)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3-14
조회수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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