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22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8
- 공고시작일
- 2022-02-23
- 공고종료일
- 2022-03-08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220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2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2. 대상자 및 내역 : 4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4동
10*-5*
백*덕
외 1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길 1*-1*
2차
시정
폐문
부재
22.02.14.
109420462216*
2
자양3동
55*-3*
한*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길
2*, *02동 1*0*호
2차
시정
폐문
부재
22.02.09.
109420462170*
3
중곡4동
28*-1*
안*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길
4*, *1*동 1*0*호
이행강제금
부과
폐문
부재
22.02.09.
109420462170*
4
중곡4동
8*-*
정*엽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2*0
*0*동 *0*호
이행강제금
부과
폐문
부재
22.01.26.
109420462098*
3. 공고기간 : 2022. 2. 23. ~ 2022. 3. 8.(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80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2-23
- 조회수
-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