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4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독촉)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
- 공고시작일
- 2022-02-07
- 공고종료일
- 2022-02-20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4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독촉장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동법 제67조
3.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20. (14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
(가산금 포함)
1
박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4길 2* 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7조 위반
30,900,000원
2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3*-3 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3길 5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7조 위반
30,900,000원
3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3*-3 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라길 9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7조 위반
10,300,000원
6. 유의사항
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중가산금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씩 60개월까지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6)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2-07
- 조회수
-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