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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4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46
공고시작일
2022-02-07
공고종료일
2022-02-2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49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독촉장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지서(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및 동법 제67

3.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20. (14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

(가산금 포함)

1

박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42*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 67조 위반

30,900,000

2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3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35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 67조 위반

30,900,000

3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3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라길 9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 67조 위반

10,300,000

6. 유의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중가산금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60개월까지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6)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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