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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23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47
공고시작일
2021-11-23
공고종료일
2021-12-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39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사항에 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수시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2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수시분)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및 동법 제67

3. 공고기간 : 2021. 11. 23. ~ 2021. 12. 7.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납부기한 : 2021.12.21.(납기후일자 2022.1.21.)

6.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1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라길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40,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3* 20*

2

박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 30*(화곡동)

등록증 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번길 2* 14**10*(대화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12-*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30,000,000

7.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광진구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4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중가산금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된 과태료의 1.2%60개월까지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7)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11-23
조회수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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