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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22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55
공고시작일
2021-11-19
공고종료일
2021-12-2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1222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진구고시 제2012-81(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제2015-69(2015.7.3), 2015-142(2015.12.3), 2018-102(2018.9.17.), 2018-113(2018.10.4.), 2019-118(2019.10.31.), 2020-23(2020.3.18.)호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은 향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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