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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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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16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1492
공고시작일
2021-11-03
공고종료일
2021-11-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1164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26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결산* 중소기업**대상으로  2021. 10. 1. 부터 2022. 1. 31. 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 연장대상 :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한 6~9월 결산 중소기업법인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확정신고)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당초 납부기한

’21.11.1.

’21.11.30.

’21.12.31.

’22.2.3.

연장된 납부기한

’22.2.3.

’22.2.28.

’22.3.31.

’22.5.2.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광진구청 세무2(02)450-1492

2021. 11. .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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