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15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8
- 공고시작일
- 2021-11-03
- 공고종료일
- 2021-11-17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158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 알림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 알림
2.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자양3동
58*-*
조*인
외 2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길 3*-1
20*호
1차
시정
폐문
부재
21.10.12.
109420460579*
2
중곡4동
10*-6*
주*회*
시*센*
경기도 나양주시 진접읍
내각*로7*번안길 2*
상가동 *01호
1차
시정
폐문
부재
21.10.18.
109420460620*
3
자양3동
22*-21*
김*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길 1*-7
공사
중지
폐문
부재
21.10.28.
109420460918*
3. 공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17.(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80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