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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06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55
공고시작일
2021-10-08
공고종료일
2021-10-1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060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35조 규정에 따라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10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 요

사업개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한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 위 치: 광진구 구의동 592-39 일대

- 구역면적: 9,877.8(2,993)

- 건물동수: 6개동

- 계획세대: 246세대 (임대 50세대 포함)

광진구청

주택과

1

 

공고기간: 2021. 10. 8.() ~ 2021. 10. 15.()

 

2. 신청서 접수

일 시: 2021. 10. 18.() 10:00 ~ 18:00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주택과 사무실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 없음)

( http://www.gwangjin.go.kr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

3. 제출서류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붙임 서식1 ~ 서식8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함

 

4. 자격요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9조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35조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일 시: 2021. 10월중 예정(예정일로 발표일은 별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참여업체 중 1위를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선정

장 소: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재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6. 평가수수료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기초금액

.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기준: (종전자산평가액 + 종후자산평가액)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요율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3호 적용

. (추정)종전자산평가액: 83,000,000,000

(추정)종후자산평가액: 200,000,000,000

사업시행자 제출자료에 의함

 

7.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55 담당 신석영)로 문의

.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재공고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1)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2)

        3. 업무수행실적(서식 3)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4)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5)

        6.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서식 6)

            (공동수급 협정서 1, 합의각서 1부 첨부)

        7.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7)

        8.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8)

첨부파일
등록일
2021-10-08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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