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96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7
- 공고시작일
- 2021-09-07
- 공고종료일
- 2021-09-2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65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첨부파일(공고문)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07
- 조회수
-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