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문화예술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문화예술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구 공고 제2021-758호 집합금지명령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 -758


집합금지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1712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 처분당사자 : 광진복음교회(광진가스펠홀)

- (서울 광진구 구의로 29-1)

.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 처분사유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835(2021. 7. 7.)호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라

- 2021780시 부터 202171424시 까지

- 수도권 교회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석(100석 미만의 경우 20명이내 운영)

-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발령

2) 귀 교회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인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이내 인원 참석 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를 명령함

. 처분기간 : 2021. 7. 12.() 17:00 ~ 2021. 7. 25.() 17: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1. 7. 12.() 17:00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21조제41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104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