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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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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1- 10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78

 

 

광 진 구 청 장

 

 

1. 집합금지 조치

기 간 : 202178() 0~ 2021714() 24,(1)

대 상 : 광진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기 간 : 202178() 0~ 2021714() 24,(1)

대 상 : 광진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영업형태 정의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항제1)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및 광진구 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및 광진구 고시공고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위생업소(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내 노래 및 춤 등 금지의 경우 광진구 고시 2021-17유흥시설,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78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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