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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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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종교시설(단체) 방역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658

 

 

-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

종교시설(단체) 방역재난지원금 지원공고


 

 

2021. 6.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의거,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한 종교시설 대상 방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개요
 신청기간 : ‘21. 6. 8.()~6. 18.() 9일간

기간 중 평일 10:00~17:00(주말 제외)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모든 종교시설

 지원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연장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재난지원금 지원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지원금액 : 1,000천원(시설당)

지급방법 : 일괄계좌이체

 

 신청방법

신청방법 :  1. 방문신청(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

                          2. 이메일 : seungg@gwangjin.go.kr

방 문 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종합상황실 3)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기존(2020) 신청시설은 방역지원 신청서만 제출(변동사항 있을 시 서류제출)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7577

 

 유의사항

1. 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08
조회수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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