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및 공원내 방범용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5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629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및 공원 내 방범용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와 조성되는 공원 내 방범용 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및 공원 내 방범용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3개소 (위치도 별첨)
- 공원 내 방범용 : 자양동 510-16 부근
- 불법 주정차 단속용 : 자양동 547-45 및 자양동 547-22 부근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6. 1. ~ 2021. 6. 21.(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21. 6. 1. ~ 2021. 6. 21.(21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과) 민원복지동 4층
❍ 전 화 : 02-450-7652, 팩스 02-411-1751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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