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및 공원내 방범용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5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629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및 공원 내 방범용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조성되는 공원 내 방범용 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216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및 공원 내 방범용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3개소 (위치도 별첨)

- 공원 내 방범용 : 자양동 510-16 부근

- 불법 주정차 단속용 : 자양동 547-45 및 자양동 547-22 부근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6. 1. ~ 2021. 6. 21.(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 제출기간 : 2021. 6. 1. ~ 2021. 6. 21.(21일간)

. 제출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과) 민원복지동 4

전 화 : 02-450-7652, 팩스 02-411-1751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01
조회수
83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