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9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4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이양일괄법」제정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업자의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제도변경 사항
다.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교육 위탁(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마련
- 교육대상, 교육참석,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규정 마련
라. 교육실시 방법,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재해 시 교육방법 규정 마련
마. 교육통지서 배부,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교육 실시 등의 보고,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 450-7594, FAX: 411-1715, E-mail : ravens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