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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공고명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시행 관련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고시 제2021-4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2021.3.29.)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329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3. 29.() 0~ 4. 11.() 24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새로 만들어진 방역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을 부여함

2. 대 상: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미용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추가적용수칙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계도기간 부여 수칙(빨간색):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 부여함

 

 

 

? 숙박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환기하기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추가적용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계도기간 부여 수칙(빨간색):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 부여함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 2호의2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329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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