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위생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위생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1- 43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목욕장업 특별 방역대책(2021.3.22.)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322

 

 

광진구청장

 

1. 기 간: ’21. 3. 22.() 0~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2. 대 상: 광진구 소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등 공용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5. 목욕장업 방역수칙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3220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224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