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역경제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지역경제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292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의류제조업체 작업장의 근무환경 설비를 지원하여 위험위해 요인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315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접수기간 : 2021. 3. 15.() ~ 3. 29.() 09:00 ~ 18:00

3.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진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의류제조업체 : 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기준일자 : 2021. 3. 29.() 18:00 현재)

우선요건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3순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후순위 배정) 최근 3년간(’18~’20) 디자인재단 및 안전보건공단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기 수혜 업체

4.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소요액의 90%범위 내)

자부담 10% 포함 필수,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최종 확정

5.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해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향상 품목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위해요소제 거

(안전관리)

소 화 기(필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미설치 및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 지원

화재감지기(필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누전차단기(필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배선함설치(필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노후배선정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흡음·방음설비

콤프레셔 등 소음 발생 요인 격리 등으로 소음 완화

 

순환식보일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폐수용배관

스팀다림질 이용 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이이롱

누수·감전 위험성 높은 제춤 교체

 

곤돌라

무거운 짐 운반 및 이동 편리

 

근로환경개 선

닥트(Duct)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산업용 흡입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고정)

 

이동형집진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미물질 수거용(이동)

 

산업용환풍기

창 또는 벽에 설치하여 실내·외 공기 정화

 

공기청정기

작업장 분진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냉난방기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

 

산업용청소기

작업장 청결관리

 

LED조명

조도개선 및 에너지 효율향상

 

바닥개선공사

작업장 노후 장판, 보수가 시급한 바닥 교체

 

벽면 도배 및 도색

곰팡이 제거 등

 

수납함·적재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화장실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창호 개선

 

작업능률향상

바큠다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서브모터

작업 대기 시 에너지 효율 향상

 

레이스웨이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재단테이블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작업의자

봉제작업자 편의 제공

 

컨베이어

물품 이동용(전동식, 롤러식)

 

연단기

재단 등 작업효율 향상

 

신규 참여업체의 경우 기본환경 개선 품목 70% 이상 포함 지원 신청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승인 통해 필요 시 품목 일부 추가 가능

6.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제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이메일 : 2014020453@gwangjin.go.kr

펙     스 : 02-411-1722

 

7.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 ’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 ’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 시공업체 견적서/타견적서 각 1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8. 사업 추진과정

신청서 접수

1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공모신청 및

업체 추천

2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지원확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

보고정산

(업체)

(업체)

(서울시)

(서울시업체)

(서울시)

(업체)

 

 

 

 

 

 

 

 

 

 

 

3.29()까지

 

3.30.~4.9.

 

4.16.()

 

4.22.~5.4.

 

’21. 6

 

’22. 1~2

. 1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현장 실사 및 평가표에 따른 평가 통해 15~35개 업체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필요성

및 수행능력

(60)

대상업체

적정성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자격 구비여부

(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15

우선요건

해당여부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30

대상업체

개선의지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예산계획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5

계획 적정성

(30)

지원계획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10

필수품목

포함여부

전기·조명 : 누전차단기 혹은 배선함 설치

실내안전 : 소화기 혹은 화재감지기

10

기대성과

(10)

파급효과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수혜이력

(-10)

기 수혜여부

최근 3년간(’18~’20) 서울디자인재단,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수혜 업체

-10

합 계

100

. 2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전문인력 현장 방문 조사 및 위원회 심의

. 지원금액 확정 시 광진구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선부담 후지원 : 준공검사(물품검수 및 시공감리) 후 사업비 교부

. 중간점검 및 정산 : 사업추진 점검팀 운영 및 사업 결과보고서 징구정산

 

9. 설비 시공업체 선정 관리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나 참여자격 관리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폐업 중인 기업,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참여배제 업체(공단 홈페이지 확인)

. 시공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1. 6. ~ 12.

- 평가내용 : 업체별 준공시기에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부적격업체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검토)

 

10. 사후관리 방안

. 투명성 관리

- ‘21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장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 현장점검

- 점검인력 : 자치구별 1, 업체당 2인 내외(전문용역업체, ·구 직원 등)

- 내 용

· 개선계획 이행 및 집행현황, 시설·설비 상태 확인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시설개선에 따른 성과 측정

·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추가 지원 개선 사항 등 건의사항 청취

- 점검결과 : 부적정 업체 보조금 중단 ·환수 등 조치

다 사후관리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사전 신고 없이 공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11.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며 서류 제출 이후의 정정보완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 과정에서 선정 업체 수 지원금액 등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사전신고 없이 공장 휴폐업, 제출서류상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및 매각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지급대금 환수 조치

. 일정은 서울시 공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7315, fax 02-411-1722)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180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