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한 관내 유흥시설,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고시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90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 - 17 호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관내 유흥시설,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식품위생법」제44조제3항, 제98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시설 : 광진구 소재 위생업소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2. 조치내용
○ 위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식품위생법」제44조제3항, 제98조제1호
4. 조치사유 : 최근 포차끝판왕 등 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긴급한 예방적 조치 필요
5. 조치기간 : 2021년 2월 6일(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6. 효력발생 : 2021년 2월 6일(토) 00:00부터
7.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운영 중단,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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