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구의시장 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고시 제2021- 9 호
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9호(2017.12.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8-123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9호(2019.1.10.) 및 광진구고시 제2019-70호(2019.6.20.)로 변경 승인 고시된 구의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광진구청장
1.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구의시장 정비구역 (변경없음)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경없음)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시장
정비구역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3,217.8
-
3,217.8
-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주소 (변경)
1) 성명 : 구의시장 주식회사(시장정비사업법인, 대표 박종환) 및 교보자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 조혁종)산신탁 주식회사(대표 조혁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 호
㈜생보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주)
-
대 표 이 사
김 인 환
조 혁 종
-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변경 없음.
2)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44길 3, 5층(구의동)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 변경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개요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바. 입점상인보호대책 (변경없음)
2.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 사업시행자 성명(상호 및 대표) 변경의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와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 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1-26
- 조회수
-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