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양동57-153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재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108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4.1.5)로 최초 결정된 우리 구 자양동 57-153호 일대 (가칭)노이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을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0-837호(2020.9.10.)로 열람공고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계획(안)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2. 열람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자양동57-153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
-
증)5,269
5,269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안)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2)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안)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및 광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09
- 조회수
-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