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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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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양동57-153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재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108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2(2004.1.5)로 최초 결정된 우리 구 자양동 57-153호 일대 (가칭)노이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을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0-837(2020.9.10.)로 열람공고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2.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자양동57-153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

-

)5,269

5,269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2)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및 광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양동57-153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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