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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위반건축물 1차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39

 

위반건축물 1차시정명령 공시송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1차시정명령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5.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차시정명령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2(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중곡1

24*-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6-*(중곡동)

환부불능

20.11.18.

1094204*63382

2

중곡1

25*-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1*(중곡동)

환부불능

20.11.18.

1094204*63377

3. 공고기간 : 2020. 12. 5. ~ 12. 18. (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때에는 결과를 우리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광진구 주택과(02-450-766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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