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관광편의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9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0 -1018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관광편의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을 위반한 관광편의시설업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업체(관광편의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0. 11. 3. ~ 2020. 11. 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을 알리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법적근거)
처분내용
관광편의시설업
한**광호텔
나이트클럽
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147(광장동)
폐업미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8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
시정명령
(행정처분1차)
5.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03
- 조회수
-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