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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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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활성화사업 공모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450-7150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공고 제2020-890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저활용 공간을 이용한 주민 주도의 활동을 통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9.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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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 목     적 : 유휴공간 등 시민공유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함

 □ 사 업 명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활성화 사업"

 □ 총 사업비 : 10,000천원

  ※ "시민공유지 활성화" 란?

   : 자치구가 보유중인 유휴, 저활용 공공 공간을 주민이 직접 활용 및 운영에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활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사업

 □ 사업예시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 문화, 보건, 복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0. 9. 22.(화) ~ 10. 7.(수) 18:00 (15일간)

 □ 지원자격 : 주소 또는 생활권이 광진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 주민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은 보조사업 참여 경험이 있어야 함

  - 단체 : 비영리단체,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광진구 구정협력 단체 등(문화, 예술, 체육 등)

 □ 지원규모 : 총 10,000천원(사업별 3,000 ~ 5,000천원 내외)

  ※ 지원사업 규모 및 지원금액은 접수내용,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광진구 공유촉진위원회 심사(10월중)


2.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활성화 사업」최종 선정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 15.

 □ 지원내용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활동성경비 등)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준용하되,

   - 간담회비는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 사업비중에 식,다과비 총액은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 자부담은 보조금지원액의 3%이상 의무 편성

 □ 보조금교부 : 심사 시 사업비 변경가능, 협약 후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

 □ 사업정산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내역 등 결과보고 및 정산


3. 사업제안시 주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가 축소 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비대면 사업을 권장

   ※ 비대면으로 추진시에도 공공시설의 저활용 되는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활용(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계획 작성, 제출 전 '광진구 마을자치센터(☎6949-6981)'에서 충분한 상담, 조언을 거칠 것을 권장함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붙임서식 1

  ①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서울시 마을공동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참고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③ 모임 소개서 1부.

  ④ 사업참여자 명단 1부.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제출

  ○ 방     문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한글파일 필수제출)

  ○ 이 메 일 : jjuni@gwangjin.go.kr

   ※ 이메일 제출시 ☎02)450-7150으로 메일 접수여부 확인전화 요망


5.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예산적정성, 공유촉진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민관 파트너십

 □ 심사방법

  ○ 서류검토 : 사업제안서 적합여부, 타 공모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토

<지원제외대상>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등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등)

  ○ 심      사 : 광진구 공유촉진위원회 심사(10월 중)

   ※ 필요시 사업제안자에 대한 대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10월 중)


6.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자격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심사 후 광진구가 승인한 최종본) 별도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광진구와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음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진구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와 향후 공유공모사업 참여기회를 제한 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했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코로나19로 사업운영 내용과 지원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 및 광진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450-7150)으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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